교수가 의료기기업체 직원을 수술실로 불러서... 다른 곳도 아닌 대학병원서 벌어진 일
2025-01-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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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서울병원 교수가 검찰에 넘겨진 이유
비의료인에게 수술 보조를 맡긴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이대서울병원 교수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가 지난 3일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 교수와 인공관절 의료기기 제작업체 영업사원 B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 교수는 지난해 7월 인공관절 수술을 집도하던 중 부품 교체를 B씨에게 맡긴 혐의를 받는다.
A 교수에게 수술받은 환자는 다른 병원에서 옮겨온 전원 환자였는데, 병원은 수술 부위 절단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성형외과 수술을 결정했다.
이대서울병원은 A 교수가 지난해 7월 발목 피부 재건 수술을 할 때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인공관절 부품을 삽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윤리위원회를 거쳐 A 교수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대서울병원 측은 대리 수술이 아닌 수술 시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 보조 문제라며 문제의 교수가 다섯 시간가량 수술을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대서울병원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있다. 2019년 2월 7일 개원했다. 원래 이대목동병원에 이은 제2부속병원이었지만 이대 의과대학까지 마곡으로 함께 옮겨진 뒤 본원이 됐다. 이대는 의대 본과교육을 이대목동병원에서 이대서울병원으로 옮겨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