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원영 비방' 탈덕수용소 집행유예에 항소 “형량 낮아”
2025-01-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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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유명인들을 비방해 온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월 열린 A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약 2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2억원을 상회하는 상당한 수익을 얻었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일명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히 대응해 국민들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특히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했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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