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물로 건강식품 샀는데…악덕 상술 피해 주의보

2025-0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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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피해 발생 시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건강식품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마음을 전하는 선물로써, 또는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투자 차원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설 연휴를 앞두고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mnimage-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 mnimage-shutterstock.com

지난 1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설 연휴 전후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건강식품 관련 피해 사례는 166건에 달했다. 이 중에는 장기복용을 강요하고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건강식품은 정기 복용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제조사나 판매처와 일정 기간 구매 계약을 맺는 경우가 흔하다.

이 점을 악용해 무료체험을 권유한 뒤 본 상품을 함께 보내는 상술이 많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설명이다. 무료체험 후 청약철회를 요청하면,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철회를 거부하는 것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건강식품을 받은 후 구입이나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물품 실제 수령일을 기준으로 7일(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의 경우) 또는 14일(방문 및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매 당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제품의 효능이나 효과에 대한 분쟁은 책임 입증이 어렵다.

소비자원은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인증마크 표시를 확인하도록 하고, 의약품과 다르게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구매에 참고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만일 관련 피해가 발생한다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home 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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