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난동으로 체포되자 “결근하면 회사에서 잘린다... 도와달라”

2025-01-2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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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하는데...” 볼멘소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한 무리의 청년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 / 뉴스1(공동취재)
“출근 못 하면 회사에서 잘립니다. 도와주세요.”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난동을 벌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의 친구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도움을 호소하고 나섰다.

글 작성자인 A 씨는 20일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비대위 갤러리’에 ‘체포된 친구들에게 관심 좀 주세요… 제 친구도 체포됐어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출근 못 하면 회사에서 잘리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게 말이 되나. 강력 범죄자들도 어지간하면 구속 안 한다. 그냥 딸려 들어갔을 뿐이다. 언제 풀어줄지도 모르고 이렇게 구속하는 건 잘못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관심 좀 가져 달라. 부탁이다. 지금 (친구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있다. 변호사 지원 받으라고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2시 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반발한 극렬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하며 난동을 부렸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 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9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체포된 90명 중 46명은 서부지법에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저지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10명은 경찰관 폭행이나 서부지법 월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조계는 난동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지휘를 받는 법원행정처의 천대엽 처장은 서부지법을 방문해 “법치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행위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계기로 경찰의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서울경찰청이 '폭력 사태 발생 시 장비를 적극 사용하라'는 취지의 지침 하달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방침을 세우고 이르면 21일 중 일선 경찰서와 기동대 등에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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