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오늘(21일) 탄핵심판 직접 출석…역대 대통령 처음

2025-01-2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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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 들을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1일)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한다.

전날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내일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한다"고 이날 밝혔다.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현재 심판정에 직접 출석하는 것은 역대 처음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등 종전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은 한차례도 출석한 적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윤석열 대통령 / 뉴스1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공개석상에 공식으로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당초 이날 국회 측에서 제출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윤 대통령이 출석하면 12·3 비상계엄의 전모에 관해 직접 진술을 들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이른바 '부정선거론'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줄 탄핵' 등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배경에 관해 헌재 재판관들에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매체는 덧붙여 설명했다.

출석 방법도 관심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 구속된 증인들은 호송차를 타고 헌재 주차장에 내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도보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구속 피의자이긴 하나 현직 대통령 신분임을 고려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출석할 수 있도록 헌재가 조율할 가능성도 있다고 매체는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체포·구속되기 전인 지난 14일 열린 1차 변론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수처에 체포된 다음날 열린 16일 2차 변론에는 전날 오전 체포됐다는 등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도 불출석했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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