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90명 검거…66명 구속영장 신청

2025-01-2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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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90명 중 20·30대가 46명으로 과반수

경찰이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로 체포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전날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 뉴스1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난입 사태로 경계가 강화되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지지자들의 집단 난입과 폭력사태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이날부터 정상운영에 들어간다 / 뉴스1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를, 10명은 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20·30대가 4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66명 중 5명은 서부지검에서 전날 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오늘(20일) 오전 10시 3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범 체포한 90명 외에도 휴대전화, 채증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여타 불법행위자 및 교사·방조 행위자 등을 끝까지 확인,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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