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습격자들에게 판사 출신 변호사가 보낸 무서운 경고 (전문)

2025-01-20 09:53

add remove print link

판사 출신 오지원 변호사 “소요죄 넘어 내란죄까지 적용 가능”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내란죄까지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지원 변호사가 소요죄를 넘어 내란죄까지 적용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위법 행위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 뉴스1

소요죄는 다중이 위력을 발휘해 폭행, 협박, 손괴 행위를 통해 사회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죄로 간주된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적용된다. 가담자의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주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단순 관여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오 변호사는 2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에 대해 "다중이 집합해 손괴, 폭행,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침입, 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뤄졌다"라면서 "개별 행동에 따라 적용 법조항은 달라질 수 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건조물침입,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충분히 처벌 가능하며, 소요죄도 당연히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형법 91조 2호가 규정한 내란죄 역시 법원이 헌법기관임을 고려할 때 수사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법원의 외부 시설뿐만 아니라 입구의 통창이 모두 부서졌고,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것은 폭동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로 인해 법원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는 판사 개인의 신변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가 판사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오 변호사는 폭도들이 출입 카드를 부수고 판사 개인 집무실이 있는 7층까지 난입한 상황에 대해선 "판사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흉기를 소지한 채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협박을 가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가 사태 발생 직전 법원 청사를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언론에 늦게 공지한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사태를 부추긴 일부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선 "사전 선동 정황이나 현장에서 지시하거나 독려한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된다면 선동죄나 교사 행위로 처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배후를 찾는 것이 법질서를 회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극우 유튜버들이 폭동을 부추긴 정황과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만약 폭동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제없다는 식으로 독려했다면 방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우리 젊은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전광훈 목사가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이번 사건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저항권은 불법적인 권력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지 적법한 공무를 집행한 판사를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국민저항권이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해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사태 해결의 핵심은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 경위와 경찰의 협력을 통해 판사 신변 보호가 강화돼야 한다"며 "외부에서의 살해 협박과 같은 행위는 강력한 처벌 없이는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전문>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을 해서 벌인 폭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출신인 오지원 변호사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오지원 > 네, 안녕하세요. 오지원 변호사입니다.

☏ 진행자 > 변호사님도 판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남다른 심경으로 아마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 심경이 어떠십니까?

☏ 오지원 >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사실 그날 잠을 아예 못 잤고요. 법원의 외부 시설뿐만 아니라 입구에 있는 그 통창이 모두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판사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는 것도 너무너무 충격이었고 상상하기 힘든 그야말로 폭동이라고밖에 표현을 못하겠고, 계엄 이후에 저희가 국가의 신뢰도 같은 것이 무너진 것을 시민들이 평화로운 집회로 겨우 다시 세워가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또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어떻게 우리나라가 갈지 정말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서 나라가 망하는 건 아닌가 그런 걱정이 너무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사실 서초동에 가면 법원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사람도 있고 기자회견을 여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거는 정문 밖이잖아요. 항상. 정문 안에서 법원 청사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전례가 없지 않습니까?

☏ 오지원 > 네, 정말 전례가 없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 진행자 > 혹시 주변에 현직이든 전직이든 판사 분들 혹시 얘기 나눠보셨어요? 이 사태에 대해서.

☏ 오지원 > 법원행정처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다들 너무나 경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현실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두려움?

☏ 오지원 > 네, 네. 이렇게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있어서 폭동이 일어나는 수준이고 판사 개인을 찾아서 살해 협박을 하는 일이 있다면 도대체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신변보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강화되어야 한다라는 문제의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판사 개인 집무실이 모여 있는 7층까지 들이닥쳤잖아요. 이 사태는 어떻게 보세요?

☏ 오지원 > 원래 3층이라든지 저층 조정실이나 법정들이 있어서 일반인들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물건이 엄청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판사실이 있는 공간은 아예 출입 자체가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폭도들이 출입 카드를 찍는 그 기계를 아예 부수고 들어갔거든요. 정말로 충격적이었고 이거는 판사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위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말 그대로 지금 판사 찾으러 난입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 오지원 > 네, 그것도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차 판사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직접적으로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는 장면이 계속 나오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그 주인공은 차은경 부장판사일 것 같은데요. 경찰에 일단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는 한데 법원 차원에서도 조치나 이런 게 같이 강구될 수 있는 겁니까?

☏ 오지원 > 사실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법원은 존중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폭동을 예상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법원에는 법원 경비관리대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는 법정경위님들이 재판장 지휘를 받아서 질서 유지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경찰과 협조를 해서 보호 조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다만 외부에서 이렇게까지 살해 협박을 하고 하는 것은 결국 엄벌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 진행자 > 처벌 문제는 좀 이따 집중적으로 여쭤보고요. 차은경 부장판사가 폭동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에 법원 청사를 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서부지법이 구속영장 발부 사실을 다소 늦게 언론에 공지를 한 덕분이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시차를 뒀다라는 건데 서부지법에서, 통상 이렇게 시차를 두나요?

☏ 오지원 > 그 부분이 사실은 워낙 바깥이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직접적으로 사실은 그전에 폭력의 전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시차를 뒀을 수는 있습니다.

☏ 진행자 > 정말 천만다행이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처벌 문제를 집중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적용할 수 있는 죄목이 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오지원 > 일단 지금 다 같이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폭행 그 다음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의 침입, 손괴 등이 아주 다양하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개별 행동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건조물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파괴, 그 다음에 공용물건손상, 이런 범죄들이 충분히 처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요죄 가능하고요.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소요죄 적용도 가능하다, 더 나아가서 이게 내란죄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오지원 > 저도 그 부분을 보고 한번 찾아봤는데 내란이라는 게 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입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오지원 > 지금 폭동은 사실은 해당하긴 하는데 국헌문란의 정의에 대해서 형법 91조 2호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서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원이 바로 헌법기관이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오지원 > 이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를 한 바 있어서 저는 수사 자체는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내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는 꼭 필요하다.

☏ 오지원 > 네.

☏ 진행자 > 소요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오지원 > 소요죄는 저는 지금 이 상태로도 당연히 적용 가능한 것 같거든요. 지금 나오는 영상들만으로도 다중이 집합해서 손괴 등 폭력 행위를 한다는 소요죄의 인식은 그 가담자들한테 모두 있었다고 보여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범행이었거든요. 소요죄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거고요.

☏ 진행자 > 난입을 해서 직접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어서 극우 유튜버들이 이들을 선동을 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들도 처벌 대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까?

☏ 오지원 > 네, 일단 경찰이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극우 유튜버들이 결국은 현장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요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사전에 그 정도로 선동을 했다면 현장에서도 또 일부 영상을 보니까 지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도 그런 지시 정황이라든지 아니면 계속 독려하는 어떤 증거가 나온다면 처벌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고 오히려 그런 배후를 찾는 것이 법질서 회복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진행자 >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선동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하게 행동하라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이나 행동, 이걸 딱 특정해서 이야기를 해야 선동이 성립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더 넓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오지원 > 내란죄의 경우에는 선동을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고요. 내란이 아니라 일반 범죄라면 사실은 교사 행위라는 것이 포함이 돼야 되는데 교사 행위라는 것은 특정 피교사자에 대한 범죄 지시, 또는 독려, 방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독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결국은 소요죄가 문제가 되고 다중이 행사한 범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중에 대한 교사라든지 방조도 문제는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독려 행위도 선동 범위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일단 정리를 하면.

☏ 오지원 > 독려하는 행위는 방조가 될 수 있겠죠.

☏ 진행자 > 방조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윤상현 의원이 담 넘어 서부지법에 들어갔던 17명 체포가 되니까 곧 풀려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심을 시켰다, 지금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상현의 이런 행위는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걸까요?

☏ 오지원 > 저도 돌고 있는 메시지를 봤는데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앞뒤 정황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보였거든요. 곧 훈방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인데 결국은 문제없다는 식으로 독려, 관계자들한테 얘기하고 있으니 훈방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약에 그 부분이 앞뒤 정황상으로 지금 현재 폭동을 인식하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취지라면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방조에 해당이 될 수 있다.

☏ 오지원 >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윤상현 의원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특파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내가 습격을 부추긴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내가 떠난 시각까지 폭력 사태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다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오지원 > 만약에 그렇다면 사실은 방조가 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시시각각으로 사실 저도 그 시각에 바로 영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오히려 핸드폰 상의 증거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심은 드는 상황일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일단 수사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지원 > 네, 네.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국민저항권을 계속 강조를 하던데 지금 이 국민저항권이라는 이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오지원 > 전혀 적용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영상에서 극우 유튜버가 정말 대놓고 카메라에 저항권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언급인데 저항권이라는 건 말 그대로 불법적인 권력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희가 오히려 평화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했던 것들이 일종의 저항권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사법 질서 자체를 무너뜨리겠다고 적법한 공무 집행 과정에서 판사를 살해 협박하고 법원을 파괴하는 것이 어떻게 저항권이 되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아마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도 불법이고 서부지법으로 가져가는 것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따라서 지금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공권력이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판단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지원 > 그 부분도 저희가 경호처 관계자분들한테 적법 행위를 촉구하면서 계속 얘기가 나온 부분인데요. 그 주장 자체가 일단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수처법 31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관할 문제라든지. 그리고 영장이 무효라는 개념 자체도 잘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거짓말에 가까운 주장으로 폭력이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하는데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결국은 전광훈 목사의 국민저항권 주장 그 뒤에는 시원은 국민저항권 주장에 있는 게 아니라 출발은 공수처 수사도 불법, 서부지법 관할도 불법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이 출발점 아니냐 이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 오지원 > 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 주장이 없었다면 그걸로 저는 일종의 부당한 억울함과 분노를 계속 지지자들에게 심어주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인의 책임 면피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호인들이 하는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데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이유는 결국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들을 조종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서.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 오지원 >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지금 범행 후 정황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40여 일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반성하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고 지금 구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적으로 숨어서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지법질서를 무시해도 된다라는 암시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이런 재판 협조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속적부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실은 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에게 가장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구속적부심 신청을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 사람이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나 재판에 잘 응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깔려야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시네요.

☏ 오지원 > 네, 맞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공수처 수사에는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공수처가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 오지원 > 대법원은 영장이 발부돼서 구속된 피의자가 만약에 수사 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부당하게 응하지 않을 때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서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협조 공문을 보내서 구치소 교도관들이 피의자를 조사실로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요. 근데 일단 조사실까지 그렇게 데려온다 하더라도 또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 오지원 > 네, 진술거부권 행사야 어쩔 수 없고 지금은 사실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저는 기소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에 여권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야당 인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는데 결국은 이재명 대표를 염두에 둔 평가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오지원 > 네,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고요. 법적으로 영장 발부라든지 구속 재판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나 결국은 재판 협조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근데 범죄 혐의의 중대성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를 다 합쳐도 지금 내란죄 혐의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만큼 내란죄가 살인죄보다도 지금 내란 수괴 혐의는 매우 중대한 것이거든요. 형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충분히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처럼 재판의 법질서를 부인하는 듯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선상에 놓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여쭤볼게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지금 석방이 됐거든요. 경찰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타당한 판단이라고 평가를 하세요?

☏ 오지원 > 매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사실은 차장의 경우에는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고 일련의 상황에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어찌보면 거짓 주장이라든지 법적 근거 없는 주장들을 할 수 있게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집행할 수 있게 특수공무방해를 경호처 직원들에게 지시를 했던 것이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걸 기각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고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는 다시 한 번 신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이.

☏ 진행자 > 경찰이.

☏ 오지원 > 네.

☏ 진행자 >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네요.

☏ 오지원 > 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오지원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판사 출신의 오지원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

NewsChat

뉴스를 읽고도 궁금해? 뉴스챗에게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