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속지 마세요” 설 명절 앞두고 '건강식품' 피해주의보

2025-01-19 16:36

add remove print link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해 꼼꼼한 확인 필요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항공권, 택배, 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이들 품목의 구매와 이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식품의 경우 무료체험 등의 상술에 주의해야 한다. 구매 및 섭취 의사가 없을 경우 법정기한 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항공권을 구매할 때는 여행지의 천재지변 발생 여부와 출입국 정책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각 항공사와 여행사의 취소수수료 및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택배는 명절 직전에 수요가 몰리면서 물품 파손, 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고, 운송장과 물품 구매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기간으로 정했다.

중앙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와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행안부는 지난 10일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3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재난 및 안전사고 대비 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비롯해 관계기관이 상시 상황관리를 실시하는 등 24시간 상황을 관리한다. 지자체 상황실 책임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행안부와 지자체 간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전국에 발생하는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역사 내 승강기, 지역축제 등에는 응급의료시설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조치하기 위한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연휴 기간 화재 안전관리대책도 세웠다. 대책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비상응소 태세를 유지한다. 숙박시설이나 쪽방촌, 요양병원, 전통시장 등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취약시설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home 위키헬스 기자 wikihealth75@wikitree.co.kr

NewsChat

뉴스를 읽고도 궁금해? 뉴스챗에게 물어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