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정진석 비서실장 "비상계엄이 폭동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판단"
2025-01-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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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변호인단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 강력 반발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9일 언론 공지에서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비상계엄이) 헌정 문란의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 문란을 멈춰 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하게 반발햤다. 변호인단은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법치가 죽고, 법 양심이 사라졌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무너진 법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일야방성대곡은 '이날에 목 놓아 통곡한다'는 의미로, 1905년 11월 황성신문 사장이자 주필이었던 애국운동가 장지연이 을사늑약 체결을 규탄하며 작성한 논설 제목이다.
변호인단은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 염려'를 제시한 데 대해 "애당초 생방송으로 중계된 단 6시간의 계엄에서 더 나올 증거가 무엇이 있겠는가"라며 반문하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미 영장을 청구하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다수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스스로 밝혔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건 핵심 관계자 10여 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황"이라며 "도대체 무슨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변호인단은 이날 새벽 발생한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들은 "심야에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분노한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졌고, 불행하게도 폭력 사태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며 "이 참담한 현실 앞에 목 놓아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깨고 담장을 넘어 서부지법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십 명이 경찰에 체포되고 연행됐다.
변호인단은 "경찰은 시민을 자극하고 공격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분노를 억누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장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변호인단은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를 막을 책임은 오롯이 공수처와 사법부에 있다"며 "공수처와 사법부가 최후의 양심을 발휘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