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서부지법 정문 봉쇄한 윤 지지자들 강제해산 시작
2025-01-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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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일 수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 앞으로 몰려든 윤 대통령 지지자와 경찰 간의 충돌이 발생해 경찰이 강제 해산 조치에 나섰다.
18일 오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정문을 봉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차례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법원 앞 시위대가 철수하지 않자 경찰은 당일 오전 9시쯤 강제 해산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 공문 불법 침탈' 등의 문구가 적힌 푯말을 들고 경찰과 대치를 이어갔다.
마포경찰서는 이들에게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여러 차례 해산을 안내했으나, 법원 앞 시위대는 "위법 경찰" "너희들이 불법자다"라며 불응했다.
집시법 11조에 따르면 법원 청사로부터 100m 이내 장소에선 집회·시위를 벌일 수 없다. 단, 1인 시위는 가능하지만 집시법 6조에 따라 시작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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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연 기자
yun1245@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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