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주민거점시설 운영 간담회 개최…조례 실행방안 논의

2025-01-17 18:55

add remove print link

전국 최초 주민거점시설 조례 제정 의미와 과제
주민주체·의회·집행부 협력 강조

주민거점시설 조례 / 세종시의회
주민거점시설 조례 / 세종시의회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의회는 지난 16일 세종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신만수)가 개최한 관내 읍·면지역 거점시설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한 시의원·주민주체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17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현정 예결특위 위원장, 김광운 의원, 김현옥 의원을 비롯해 세종시 거점시설 주민주체, 도농정책기획과 관계자 등 20여 명이 자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93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향후 거점시설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해당 조례는 읍·면지역의 거점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국 최초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민거점시설은 도시재생뉴딜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등으로 조성된 시설들로, 현재 24개 시설이 운영 중이거나 개관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는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광운 산업건설위원은 “거점시설은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의 매개 역할을 하는 중요 시설”이라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지원체계 마련 등 과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도 “전국 최초 조례라는 상징성을 살려, 거점시설 운영의 기준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현정 위원장은 “조례가 통과된 이후가 더 중요하다”며, “도시재생지원센터 부재는 집행부의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주민주체와 집행부, 의회가 협력해 거점시설 운영과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종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시설의 성공적 운영과 조례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NewsCh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