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 대통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 높다”

2025-01-1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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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공수처 측이 전한 계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서부지법)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라고 답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말했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2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7일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17일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이날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17일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자료 사진 / 연합뉴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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