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윤 대통령, 구속될 확률 높다”

2025-01-1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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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라디오 인터뷰 내용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상황이다.

안철수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변호인단이 한 것 같다"라며 "법을 어긴 것은 없다는 판단하에 이런(체포적부심 청구) 판단이 나온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공수처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묵비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 1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이 형법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라는 법이 있다. 그러니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는 것이 국민의 권리"라고 밝혔다.

이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하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그런 식으로 이 재판을, 여러 가지 조사를 끌고 가지 않나 싶다"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이름조차 답을 안 했다'라는 진행자 말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만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묵비권을 행사했는가, 그 정보는 없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다"라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안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과 관련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당일 10시간 40분가량 진행된 1차 조사에서 공수처 검사 질문에 대부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16일 공수처의 2차 조사 요구에도 불응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16일 오후 2시 3분쯤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17일 오전 0시 35분쯤 반환됐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니 17일 밤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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