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서류 17일 새벽 반환, 오늘 밤 구속영장 청구 전망
2025-01-17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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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 재소환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께 법원에 제출한 체포적부심 관련 서류가 17일 0시 35분께 반환됐다고 밝혔다.
법원이 체포적부심과 관련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시점부터 결정 후 서류 등을 반환하는 시점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후 구속영장 청구 기한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10시간 32분가량 뒤로 늦춰진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으므로 17일 오후 9시 5분까지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 된다.
공수처는 준비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다만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인 만큼 오전에는 출석 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는 심문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심문 준비와 호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변호인의 소명자료 열람, 피의자 접견 시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공범 가운데 체포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영장 청구 당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곧바로 구속됐다. 다만 현직 군인인 탓에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신속히 진행됐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영장 발부 결정도 경찰이 신청한 다음 날 이뤄졌다.
법원 실무상 체포된 피의자는 다음 날 오전, 미체포 피의자는 2일 후 이내 범위에서 심문 예정 일시를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오후에 이뤄질 경우 오는 18일 심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주말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지도 중요하다. 공수처는 기존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