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서…” 제주행 항공기서 승무원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2025-01-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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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해외여행 들뜬 기분에 범행” 선처 호소
제주행 국내 항공기에서 여성 승무원을 불법 촬영한 60대 중국인 관광객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국인 A(60대) 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 줄 것과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A 씨는 지난해 9월 9일 오후 1시쯤 중국 북경에서 제주로 가던 국내 여객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승무원의 신체를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수사기관에 '예뻐서 촬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태어나서 해외여행을 처음 해본 탓에 들뜬 기분에 범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씨 역시 "호기심에 사진을 찍었는데 한국 법을 위반하게 돼 죄송하다"며 "피해자와 항공사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이달 중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