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 청구…“영장 무효”

2025-01-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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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마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하고 있다. / 뉴스1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끝난 직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위법”이라는 주장을 담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이는 체포 과정 적법성을 문제 삼아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공수처 수사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점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법상 전속관할권은 서울중앙지법에 있다”며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는 범죄에 대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다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이 동원된 것은 형사소송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오후 석동현 변호사는 “체포적부심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몇 시간 뒤 입장을 번복하며 체포적부심을 제출했다.

입장 변화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변호인단이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명확히 규명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