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은 말 그대로 처음... 체포된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는 이유

2025-01-1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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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 유지하는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 5동 건물 3층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시작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오후 1시 30분경까지 약 2시간 30분간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의 질문에 전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후 브리핑에서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으로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불법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기 직전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임에도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다만 이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서 발부된 영장과 심사권이 없는 법원의 영장은 모두 불법적이며 무효"라며, 절차에 응한 이유가 유혈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거듭 밝혔다. 이러한 입장으로 볼 때 윤 대통령은 남은 조사에서도 공수처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제는 수사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통해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법원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뒤에도 "위헌·위법적 영장"이라며 불법 수사임을 주장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이 자신의 법률 지식과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진술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권자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이며,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 후 계엄을 해제한 만큼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과거 노태우·전두환·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후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

진술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의 전략과 조사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고 소명하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안도 있다. 이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예상보다 재판이 길어지거나 혐의 입증이 혼선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