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현재 공수처서 조사받는 중
2025-01-1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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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의 일...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 높은 듯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을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곧바로 조사하고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체포된 윤 대통령은 즉시 이송됐다. 그가 탄 경호 차량이 오전 10시 53분께 정부과천청사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이 경호 차량에서 내려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 공수처의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나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예우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며 발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다시 2번, 3번 선포하면 된다"며 추가 계엄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군이 동원한 실탄은 5만 7735발에 이른다. 또한 윤 대통령은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 인사 10여 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벙커에 구금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이 경고적 목적이었으며,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더 나아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체포 전 대통령실을 통해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발표했다. 그는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 불법 수사임에도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나라에 법이 무너졌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영장을 발부받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을 승인하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만들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포된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