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무궤도차량시스템, 국내 첫 규제 실증특례 통과
2025-01-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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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궤도차량시스템, 대중교통 혁신의 시작
대전 신교통수단, 전국 확산의 마중물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가 제안한 무궤도차량시스템(신교통수단) 도입이 국내 최초로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저비용 고효율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새로운 길을 열며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추진에 청신호를 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실증특례 실무위원회 심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월 최종 가결을 발표했다. 이로써 대전시의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새로운 대중교통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전국적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대전시는 2023년 10월 이장우 시장의 지시에 따라 무궤도차량시스템 도입을 검토한 후, 해외 사례조사 및 기술 검토를 마치고 2024년 4월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규제 관련 협의를 진행해 이번 실증특례 통과에 이르게 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신교통수단 시범사업은 경전철을 대체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대안”이라며 “대전을 친환경 초연결 교통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의 노선은 충남대부터 정림삼거리까지 7.8km 구간으로 기존 계획에서 1.6km 연장됐다. 무궤도차량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 궤도 설치가 필요 없어 건설비와 운영비를 각각 트램의 40%, 65%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강희업 위원장은 “대전의 시범사업이 성공하면 도심 교통 혼잡 해소와 광역 이동 편의 개선 등 전국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법령 및 규제 개선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경제성과 친환경성을 겸비한 새로운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