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공수처 청사 도착
2025-01-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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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수사본부(공조본) 15일 체포영장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5일 오전 10시 33분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들을 불법 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했다는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수괴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졌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9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있으며, 범죄 혐의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7일간 유효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첫 체포 시도였던 1월 3일,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지로 5시간 30분 만에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1월 7일 새로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8일 만인 이날 경찰과 합동으로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됐으며,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