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측 “공수처 자진 출석 협상 중...체포 당한 것 아냐”
2025-01-1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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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이 밝힌 입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가운데, 대통령 측이 공수처 자진출석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오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현재 체포당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워낙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밀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또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 간에 충돌이 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변호인들이 지금 공수처와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와 경찰은 오전 7시 4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을 시도했다. 수사팀은 2차 저지선을 통과해 3차 저지선까지 도달했으며, 3차 저지선 철문이 개방되면서 영장 집행 차량이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공수처로 이동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발부된 체포·수색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관저와 안전가옥 내부 수색이 가능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됐다.
한남동 관저에서 과천 공수처까지는 17~18km 거리로, 평상시라면 20~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다. 하지만 교통 통제와 혼잡 상황을 고려하면 이동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공수처는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져 4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는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건물 3층 조사실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영상녹화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대통령이 동의할 경우 조사 과정이 영상과 음성으로 기록된다. 참고로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에 동의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조사가 완료되면 체포영장에 명시된 대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