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위법한 영장 집행…전 과정 철저 채증 법적책임 물을 것”
2025-01-15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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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형소법 110·111조 적용 배제한다는 내용 없으므로 위법 주장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위법한 영장 집행"이라며 관저에 불법적인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 기재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는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시됐으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지난 7일 다시 발부받은 영장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 형소법 110·111조를 적용해 관저를 수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법적 처벌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첫 시도에서 실패한 요인을 분석하고 보완책 마련을 거쳐 12일 만에 영장 재집행에 나섰다. 지난 3일 첫 시도 때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과 수적 열세에 직면한 만큼 이번에는 투입 인원을 대폭 늘려 경호처를 제압하기 위한 전략도 준비했다.
지난 3일 집행 인원은 공수처와 경찰 특별수사단을 합쳐 150명 정도였다. 이 중 100명가량이 관저 경내에 진입했으나 2배 규모인 200여 명의 경호처, 군 인력과 대치하며 수적 열세로 인해 5시간 26분 만에 물러서야 했다. 이에 2차 집행 인원은 대폭 늘리기로 한 것이다.
경찰은 이번 집행에 서울과 경기남부, 경기북부, 인천청 안보수사대 및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 명을 차출했다. 공수처도 처·차장 포함 검사·수사관 현원(52명)의 대부분인 40여 명을 집행 현장에 투입했다.
다만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수처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이날 새벽부터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정부과천청사에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출발했다. 공수처와 경찰은 최대 2박 3일의 장기전을 불사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의지로 임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