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동아일보 고발... 오늘자 신문 1면에 실린 이 사진 때문이다
2025-01-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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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
대통령실이 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내고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로 무단 촬영 시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영해 보도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저 일대를 무단으로 촬영해 보도하는 것은 국가의 안보 체계를 위협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앞으로도 이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동아일보는 1면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본보 망원렌즈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를 앞두고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무력 사용을 주문했다는 내부 제보 폭로가 이어졌다”란 설명과 함께 ‘한남동 관저 산책하는 윤(尹)’이란 제목의 사진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일보는 온라인판에서는 촬영한 사진과 함께 영상도 공개했다. 동아일보는 전날엔 소총으로 무장하고 관저 외곽을 경호 중인 경호병력의 모습을 촬영해 공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8일엔 관저 일대를 촬영한 오마이뉴스 오마이TV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보다 더 앞선 지난 3일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워 촬영한 JTBC, MBC, SBS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