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함께 한 달 동안 아파트 단지 돌며 벌인 황당한 짓 (청주)

2025-0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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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전, 충남 지역 아파트 12곳서 택배 물품 절취

아파트 세대 출입문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택배 물품을 훔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연합뉴스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50) 씨를 구속 송치하고 그의 아내 B(46)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일부터 약 한 달간 청주, 대전, 충남 지역의 아파트 12곳을 돌며 20여 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의 택배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아파트 세대 현관에 전단지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현관에 놓여있는 택배물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전단을 부착하면서 현관 앞에 놓인 택배 내용물을 빼내 가방에 숨기는 수법이었다.

지난달 31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일대 CCTV 조회 등을 통해 대전 소재 거주지에서 이들 부부를 검거했다.

부부는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으며 A 씨는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작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그해 9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1단독(재판장 장민주)은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같은 해 1월 16일 오전 7시 13분쯤 대전 대덕구의 택배 집하장에서 상하차 업무를 하면서 13만 원 상당의 옷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약 2개월간 총 11차례에 걸쳐 51만 4820원 상당의 택배물을 훔쳤다.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기본적인 직업윤리를 저버려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재판 과정에서 합의하고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ome 이서희 기자 sh030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