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갇혀 있는 김용현, 매달 500만원씩 따박따박 받는다
2025-0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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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 재개… 퇴직금도 신청
12·3 비상계엄 사태의 중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부터 약 500만 원 규모의 군인연금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장관은 구속기소된 상황에서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한 데 대한 퇴직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달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이달부터 군인연금 지급이 재개될 예정이다. 김 전 장관은 2022년 5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명돼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기 전까지 연금 수령이 중단됐으나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한 후 다시 연금 수령 대상에 포함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연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한,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기여금을 반환하고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는 군인 신분이 아닌 국방부 장관으로서의 혐의에 해당하므로 군인연금 지급을 제한할 사유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더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추미애 의원실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기도 하다. 김 전 장관은 해당 청구서를 통해 대통령 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로 기재됐으며, 퇴직 사유는 '일반퇴직(의원면직 포함)'으로, 형벌 사항은 '없음'으로 적혀 있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금 신청은 국방부의 안내에 따라 진행됐다. 국방부는 정무직 퇴직에 대한 절차와 조치사항을 안내했고, 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퇴직급여 신청 서류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심의 중인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사건으로 구속된 김 전 장관이 어떻게 퇴직금을 신청할 수 있냐"는 추 의원의 지적에 대해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른 부처에서 이뤄진 일"이라며 추 의원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