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군 '김정은 장군' 외치며 자폭 시도”, 생포 시 한국행 가능성은…

2025-01-14 09:37

add remove print link

국제법 검토, 관련국과 협의 하에 가능

국가정보원은 최근 북한군 병사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될 위기에 놓이자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됐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에서 "최근 북한군 병사 1명이 '김정은 장군'을 외치며 수류탄을 꺼내 자폭을 시도하다 사살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 뉴스1
우크라이나에 생포된 북한군 / 뉴스1

이같은 행동은 북한 당국에 지시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은 "전사자 소지 메모에서 북한 당국이 생포 이전에 자폭, 자결을 강요하는 내용이 있었다"며 "병사들은 막연하게 노동당 입당, 사면을 기대하는 사실도 메모에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 내부에서는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소식이 암암리에 확산 중으로 파병군 가족들은 ‘노예병’, ‘대포밥’(총알받이)이라는 자조와 걱정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러시아의 지원과 민생 개선을 기대하는 반응을 보인다며 북한 당국이 파병군 가족의 식량, 생활필수품 등 물질적 보상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만약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선택하면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법상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지만, 우리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한글로 작성한 SNS 메시지를 통해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태다.

그러나 전시 중 생포된 포로는 전쟁 종료 후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국제법 규정이 존재한다.

북한이나 러시아가 해당 병사를 자국군 소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죄인으로 데려올 여지가 있다. 하지만 자국군임을 확인해 전쟁 포로로 대우받을 경우 국제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쟁포로라도 본국 송환 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면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home 김지현 기자 jiihyun1217@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