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서 참변...60대 근로자 굴착기에 치여 사망

2025-01-14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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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 출입구 인도 설치 공사하던 중 참변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서 60대 근로자가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벌어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정문 출입구 인도 설치 공사를 하던 60대 근로자 A 씨가 운행 중이던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사고는 인도 경계석을 운반하던 A 씨가 갑자기 길 위로 쓰러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공사장 안전 수칙은 작업자들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다. 근로자는 작업 중 항상 개인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작업 환경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해야 한다. 또한, 중장비가 운행 중일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이동해야 한다.

작업장에서는 작업자 간의 소통이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응급 처치 장비와 구조 계획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고용주는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들이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수칙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home 김희은 기자 1127kh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