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와 무력충돌 부상자 발생 가능성…공수처, 특단의 대응책 세워놨다
2025-01-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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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 검토 중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엿새째가 넘었지만 당장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서기 위한 긴박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 준비를 마무리한 뒤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서울 한남동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체포 저지 지시에 불복한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유기로 입건될 경우 선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공수처와 국수본이 불법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라며 오는 1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은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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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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