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154회, 서울·경기 넘어서 '이 곳'이 1등 당첨 최다

2025-01-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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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154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2등 7479만원씩

로또 복권 판매점이 가장 많이 밀집한 경기와 서울을 제치고, 자동 당첨이 더 많이 발생한 지역은 바로 부산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로또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로또 사진 / 뉴스1

지난 1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이 추첨한 제1154회 로또복권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무려 15명에 달했다. 이들은 각각 18억 5496만 원씩을 받게 되며, 그 중 자동 구매를 통해 당첨된 인원은 12명이다. 나머지 2명은 수동으로, 1명은 반자동 방식으로 당첨 번호 6개를 모두 맞혀 대박을 터뜨렸다.

1154회 1등 15명 11일 동행복권 추첨 결과에 따르면 1154회 로또당첨번호 조회 1등 당첨 15명 중 12명은 자동으로 구매했다. 나머지 2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샀다. /동행복권 캡처
1154회 1등 15명 11일 동행복권 추첨 결과에 따르면 1154회 로또당첨번호 조회 1등 당첨 15명 중 12명은 자동으로 구매했다. 나머지 2명과 1명은 각각 수동과 반자동으로 샀다. /동행복권 캡처

이번 회차에서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로또 복권 판매점이 많기로 유명한 경기와 서울보다 부산에서 자동 당첨자가 더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기와 서울에서는 각각 2명씩 자동 당첨자가 나왔지만, 부산에서는 자동 당첨자가 3명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행복권이 11일 추첨한 로또 1154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은 15명, 2등은 62게임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로또 고액(1,2등) 당첨 판매점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 동행복권 캡처
행복권이 11일 추첨한 로또 1154회 당첨번호 조회 결과 1등은 15명, 2등은 62게임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전남, 제주 지역에서는 로또 고액(1,2등) 당첨 판매점이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았다. / 동행복권 캡처

부산은 인구에 비례한 로또 복권 판매점 수가 가장 많은 지역 중 하나로, 복권 판매점 수는 592곳이다. 특히 부산 북구에서만 2명이 당첨되었고, 나머지 1명은 사상구에서 당첨됐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판매점이 많이 몰려 있다고 해서 자동 당첨이 더 많이 터진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부산에서의 당첨자가 많다는 점은 확실히 눈에 띈다.

로또 복권의 자동 구매 방식은 당첨자와 판매점의 운이 맞아 떨어져 대박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다. 반면, 수동 구매 방식은 당첨자가 직접 번호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당첨자의 노력과 간절함이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반자동 방식은 자동과 수동의 중간 형태로, 당첨자와 판매점의 행운이 맞아떨어져 당첨이 이뤄진다.

이번 1154회 당첨번호는 ‘4, 8, 22, 26, 32, 38’으로, 1등 당첨자들은 모두 동일한 번호를 맞혔다. 2등 당첨자는 62명으로, 보너스 번호인 ‘27’을 더한 5개의 번호를 맞힌 이들이며, 2등 당첨금은 7479만원이다. 3등은 5개 번호를 맞힌 3190명으로, 이들은 각 145만 원씩을 받게 된다. 4등과 5등 당첨자는 각각 15만 4785명과 255만 9114명이며, 고정 당첨금으로 5만 원과 5000원을 지급받는다.

이번 회차에서 1등 당첨자가 15명이라는 점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로또 복권 추첨에서 이렇게 많은 1등 당첨자가 나온 것은 드문 경우다. 특히 동행복권은 고액 당첨자를 분류하며, 1등과 2등의 당첨금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동행복권의 집계에 따르면, 1154회 로또 복권에서 1등 당첨자는 각 18억 5496만원씩을 받게 되며, 2등 당첨자는 7479만 원을 받는다.

한편, 1154회 로또 복권 당첨 번호가 발표된 이후, 당첨된 복권을 구입한 판매점은 전국 각지에서 확인됐다. 로또 복권 판매점 수가 많기로 유명한 경기 지역에서는 2226곳 중 4곳에서 1등이 배출됐다. 서울 지역은 1610곳 중 2곳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하지만 전라남도와 제주도 지역에서는 고액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지역 간의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로또 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하며, 지급 만료일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복권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등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