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25-01-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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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건, 16억 55백만원 부과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 대구 북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만여건, 16억 55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2025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자다. 과세대상은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로 종별 과세 금액은 △1종(6,500원) △2종(54000원) △3종(40500원) △4종( 27000원) △5종(18000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은행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의 인터넷 납부 △ARS(142211) 납부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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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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