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논란에 휩싸인 '뉴진스' 하니…서울출입국 답변 발표
2025-01-1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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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출입국, 고용 관계 정리 후 조치 예정
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불법 체류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다.
익명의 시민이 국민 신문고를 통해 하니의 불법 체류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서울출입국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 조사과는 지난 10일 하니의 불법체류 신고 민원 건에 대해 “당사자 간에 고용 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하니가 호주와 베트남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하니는 어도어와의 계약을 통해 예술·흥행(E-6)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활동해 왔으나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29일을 기점으로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하니는 비자 연장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6 비자는 해외 국적의 K팝 아이돌이 받는 비자로, 소속사와의 고용 계약이 우선돼 발급된다. 하니의 E-6 비자는 올해 초 만기 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것으로 보통 1년씩 연장된다.
그러나 E-6 비자는 고용주와의 계약이 해지되면 체류 자격을 잃게 된다.
하니가 지난해 11월 29일 0시부터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이 말의 효력이 발생했다면 어도어를 통해 받은 비자의 실효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하니는 비자 연장을 위해 새로운 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체류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해외 국적의 아이돌들이 한국에서 활동할 때는 비자 문제를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소속사와의 계약 상태를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적시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