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군, 새해부터 ‘심야 당번 음식점’ 운영

2025-01-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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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지역 주민과 관광객 편의성 증대

[위키트리 광주전남취재본부 노해섭 기자]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신안군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 및 주말에 음식점 영업이 없어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이 증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신안군은 심야 및 휴일 당번 음식점을 지정하여 음식점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심야 당번 음식점 지정 절차는 공모를 거쳐 군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지정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지정된 음식점들은 심야 시간에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섬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의적인 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심야 당번 음식점은 주민과 관광객의 소중한 식사 공간과 장소를 제공하고,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신안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home 노해섭 기자 noga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