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 4500만원 배상하라”

2025-01-1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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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2심 선고 확정
배상액 1심 5000만원→2심 4500만원

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이 4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4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 연합뉴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배상금은 총 4500만원이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

앞서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부터 가세연을 통해 ‘조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내용이 담긴 방송을 했다.

조 대표와 자녀들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2020년 8월 3억원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해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김 대표와 강 변호사 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포르쉐 발언’ 자체는 허위라고 봤으나 이 같은 표현이 피해자의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기자는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