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대통령에게 수갑 채우면 한국 프라이드 망가뜨리는 것”

2025-01-0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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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실패하지 않았다” 주장하기도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이번 혼란이 넘어가면 성공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9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계엄은) 실패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변호사는 법률대리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연 간담회에서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입법독재, 탄핵폭주, 그리고 위기 상황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나라를 반듯하게 만들려고 했다"며 "그 과정에서 혼란이 생겼지만 이를 극복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구속영장과 재판에는 응할 의사가 있다면서도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2차 체포영장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에게 수갑을 채워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과 750만 재외동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적 프라이드를 망가뜨리는 것으로 전혀 수사상의 의도가 돼선 안 된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에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라면서 "현직 대통령을 수갑을 채워 끌고가려는 보여주기식 체포절차를 걷어치우라"고 했다. 그는 "신체를 속박하는 도구로 대통령을 묶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에 다름이 없다. 조사를 위해 체포라는 절차가 긴요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시한은 48시간으로 체포된 사람이 수면도 취하고 이동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피의자를 조사하는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는다"며 "그 짧은 조사를 위해 현직 대통령을 굳이 묶고 구금해 조사하는 것은 조사 자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아주 부족하다“고 했다.

석 변호사는 "체포 절차를 패스하고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대통령은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없으니 바로 기소 단계로 가도 된다는 것이다. 단 구속영장부터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기본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응하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에 대해선 "출석 의사는 확고하다"라면서도 "내란죄 철회, 기일 일괄 지정 문제, 형사소송법 규정 준용, 헌법재판관 임명 등 여러 논란이 정리돼야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석 일자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필요할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하겠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에 대해선 ”내란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