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시도] “경호처, 경찰특공대 헬기 격추할 수도”
2025-01-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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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와 경찰이 서로 총기 사용하면 총싸움 발생할 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무력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이 경호처를 무력으로 제압하려 할 때 총기 사용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유형창 전 경남대 경호보안학과 교수는 8일자 뉴스1 인터뷰에서 경호처 하급자가 감정이 격해져 총기를 발사한다면 그때부터 서로 총기를 발사하면서 심각한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호처 요원들은 윤 대통령이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피경호인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움직이는, 보통 사람이 가진 사고방식 이상의 사고를 갖고 있음을 명확히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유 전 교수는 대통령 경호원 출신으로 2000년까지 대통령 경호실 경호부장을 지냈으며, 최근까지 경호처 자문위원을 맡았다.
유 전 교수는 경찰이 1차 집행 당시보다 경력과 장비를 늘려 경찰특공대 투입까지 검토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우발적 인명 피해가 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찰특공대가 됐든 일반 기동대가 됐든 간에 화기에 실탄을 장전하고 물리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결국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물리력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격 개시' 명령에 따라 소대 단위 공격이 일어나기보다는 양측이 부딪치다가 누군가 우발적으로 총기를 쓰면 전면적 화기 발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특공대가 헬기를 이용한 공수작전을 시도할 경우 관저 상공에서 격추될 위험도 지적했다. 관저 상공은 P-37 A 공역으로, 침범 시 군사 매뉴얼상 요격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유 전 교수는 경호처에 대공 화기가 많기에 헬기 하나를 격추한다면 그 인명 피해와 책임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고 물었다.
또한 관저 주변에서 농성 중인 시위대의 안전도 우려했다. 그는 중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인벽'을 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면서 한계에 다다른 시위대가 총 든 경찰에게 덤비다가 잘못 총격이 발생하면 모든 충돌이 시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좌우 문제가 아니라 이런 방식의 사태 전개는 국가적 불행이라며 총기 사용을 전제로 체포하자는 식의 발언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백인성 KBS 법조전문기자는 9일자 기사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어떤 상황에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했다.
백 기자는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제한된다고 밝혔다. 첫째는 정당방위와 긴급피난, 둘째는 중대 범죄 제지나 체포가 필요한 경우, 셋째는 야간이나 집단 항거 시다. 중대 범죄 제지나 체포는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피하거나 제3자가 이를 도피시키려 항거할 때, 다른 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백 기자는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위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총기 사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정당방위를 내세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경호처가 관저를 요새화하며 총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것처럼 보이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특공대가 체포영장 집행에 동원될 가능성도 언급됐다. 백 기자는 "경찰특공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따라 테러 예방 및 저지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며 "특공대 투입은 무력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수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호처 직원이 공무집행 중인 공수처 검사나 경찰을 폭행하거나 무기를 사용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특공대 투입이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죄 체포영장 집행과 무관한 공무집행방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