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표시법 위반 음식점 3곳 적발

2025-01-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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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음식점 3곳 기획수사로 적발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예정

배달앱에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원양산 오징어 / 대전시
배달앱에서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판매한 원양산 오징어 / 대전시

[대전=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위반한 일반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수입산 두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2건과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사례 1건이 포함됐다. A와 B 음식점은 수입산 두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했으며, C 음식점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위반 업소는 홈페이지 공표와 원산지 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대전시는 이번 적발 사례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시민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협력하여 설 명절 대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home 양완영 기자 top0322@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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