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공수처·경찰 이번주 재집행 나설 듯

2025-01-0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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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부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알려지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발부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1차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난항이 있었던 만큼 기존의 영장 유효기간(7일)보다는 늘려 잡았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앞서 법원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6일 자정 시효가 만료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형법상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사흘 뒤인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만큼 이번 주 중 다시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1차 때와 달리 2차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전날 인력과 전문성 부족 등을 자인하며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거절해 뜻을 접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