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설 명절 전통시장 주정차 단속 유예…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2025-01-0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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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주정차 2시간 허용
6대 금지구역 강력 단속
[세종=위키트리 양완영 기자] 세종시(시장 최민호)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단속유예 지역은 조치원읍 세종전통시장 인근으로, 올포유에서 시민회관 네거리까지 220m, 감초당 약국에서 옛 효성세종병원까지 360m 구간이다. 해당 구역에서 주정차 가능 시간은 기존 20분에서 최대 2시간까지 확대된다.
단, ▲소방시설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여전히 강력히 단속된다. 교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시는 전통시장 주차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세종전통시장 주차장과 조치원 주차타워 등 인근 시설을 이용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성은하 세종시 교통정책과장은 “주정차 단속 유예가 전통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단속이 계속되니 올바른 주차 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