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에 제 딸 잔혹 살해한 가해자, 감옥에서 나와도 고작 30대 초반”

2025-01-0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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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년 형 선고받고 출소하면 30대 초반... 심신미약 등 주장하면 감형”

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사진. / 보배드림
피해자 유족이 공개한 사진. / 보배드림
지난 크리스마스에 발생한 끔찍한 사건으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국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가해자인 남학생에게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관심을 호소했다.

피해자인 A 양의 어머니 B 씨는 가족을 통해 최근 보배드림에 올린 글에서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가 매년 지옥처럼 느껴질 것이라며 딸을 잃은 슬픔과 분노를 토로했다.

B 씨는 가해자가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으면 최대 15년의 형량만 선고받을 수 있다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는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최대 15년 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이다.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게 된다면 형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가 이미 집의 위치도 알고 있다"라며 "출소 후에 보복을 하러 올까 두려워서 이사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는 "제 딸은 오히려 가해자를 걱정하며 마중을 나가겠다고 했지만 가해자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 위해 집 앞으로만 오겠다고 고집했다"며 딸이 살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가해자를 만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해자가 치밀하게 흉기와 휘발유를 준비한 점을 들어 우발적 범행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딸을 먼저 보낸 엄마가 할 수 있는 건 가해자가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끝까지 싸우는 것"이라며 "불쌍한 딸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사건은 지난달 25일 경남 사천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인 17세 남학생 C 군은 A 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C 군은 A 양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오해와 질투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강원 원주시에서 사천시까지 이동하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 흉기와 둔기, 휘발유를 준비했다.

C 군은 사건 당일 A 양에게 줄 것이 있다며 만남을 요구했고, A 양 아파트 앞에서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C 군은 극단 선택을 시도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C 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피해자 유족과 법률 대리인들은 엄벌 탄원서를 통해 가해자가 소년법의 보호를 받지 않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받도록 요구하고 있다.

피해자 유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전경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는 인터넷에 올린 엄벌 탄원서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질투심에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엄벌 탄원서에는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함께 가해자의 행동이 얼마나 계획적이고 잔인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C 군은 4년 전 SNS 단체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된 후 집착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들어 일대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와의 관계가 달라졌음을 느끼자 범행을 결심했다. C 군은 원주시에서부터 사천시까지 이동하며 흉기와 휘발유 등 범행 실행 도구를 직접 구매했다.

변호인들은 가해자가 이미 17세로 살인의 비난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나이였다고 지적하며,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감형되거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들이 평생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어머니의 글>

크리스마스에 칼과 손OO를 지참한 남학생에게 사랑하는 제 딸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행복해야 할 크리스마스날에 딸이 무참히 살해돼서 매년 크리스마스가 지옥이 되어버린 피해자 엄마입니다.

가해자는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딸을 살해할 목적으로 원주에서 사천까지 먼 거리를 왔으며, 사전에 치밀하게 칼, 도끼, 휘발유 등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반해 제 딸은 오히려 가해자가 걱정이 되어 터미널에 마중을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살인을 마음먹은 가해자는 사람이 많은 장소를 피하기 위해 제 딸의 집 앞으로만 오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채팅드로만 대화 하고 일면식도 없는 가해자여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려 했으나 가해자는 결국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제 딸은 미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나이가 법에서 정하는 소년범일 뿐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정상적 판단을 못하는 나이 또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을 범했음에도 우리나라에서 가해자에게 줄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5년 정도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상공개도 안 되는 상황이며 최대 15년 형을 선고 받고도 출소한다면 30대 초반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심신 미약 등을 주장하게 된다면 형량은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가해자는 이미 집의 위치도 알고 있는데 출소 후에 보복을 하러 올까 두려워서 이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혹하고 잔인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저희 피해유족들은 가해자에 대한 재판이 늦게 끝나기를 바래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는 시점에 가해자가 성인이라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자는 성인이 되기전에 재판이 빨리 끝나길 바래고 있을 것인데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탄스럽고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최대의 이슈 등으로 인해 모든 관심은 정치에 쏠려있는 게 슬픈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부탁드립니다.

누구든 따뜻하게 보내고 즐거워야 할 크리스마스 날 일면식도 없는 남학생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한 사랑하는 우리 딸에 대한 사건에도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딸을 먼저 보낸 엄마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가해자가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받아 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게 끝까지 싸우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제 딸의 엄마로서 끝까지 싸워서 불쌍한 제 딸이 조금이나마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또래 여고생 살인사건] 엄벌탄원서

안녕하세요. 지난 2024. 12. 25. 성탄절에 발생한 ‘크리스마스 또래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 측 법률대리를 맡게 된 전경진 변호사(법률사무소 빈센트)입니다. 4년전 SNS에서 알게 되어 짝사랑하게 된 또래 여학생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에 질투를 느끼고 이에 손OO, 칼 등의 흉기를 준비하여 잔인 살해한 가해자를 규탄하고,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잔혹하고 계획적인 살인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는 소년범으로서 감형이 아니라 중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바, 많은 분들께 가해자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게 되었습니다.

1. 사건개요

4년전 SNS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 A양(16세 추정)을 알게 된 B군(17세 추정)이, A양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이에 질투가 났다는 이유로 2024. 12. 25. 손OO, 휘발유 등 흉기를 준비하여, 강원도 원주시에서부터 A양이 살고 있던 경남 사천시의 한 아파트로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2. 엄벌 탄원 이유

(1) 가해자는 4년전 SNS단체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어 집착하게 된 점, (2)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에 질투심을 느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점, (3) 가해자는 강원도 원주에서 손OO, 휘발유 등 위험한 물건을 준비하여 살해를 예비하고, (4) 선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던 경남 사천의 한 아파트로까지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점, (5) 가해자는 미성년자이긴 하나 17세의 남학생으로서 살인죄의 엄중함과 비난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나이였던 점, (6) 가해자가 미성년자이든 성인이든 피해자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는 바뀌지 않는 점, (7) 피해자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하나뿐인 딸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된 점, (8)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가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감형을 받는 것은 정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심히 부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미성년자이긴 하나 가해자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손도끼와 칼로 또래의 여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자로서, 성인과 다름없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에 처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바, 엄벌탄원서를 공개모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참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