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사유 내란죄 철회, 이재명 조기대선 직행 위한 꼼수” (국민의힘)

2025-01-07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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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의힘이 밝힌 입장

국민의힘이 "민주당 주도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은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계엄 직후부터 걸핏하면 대통령과 우리 당에 대해 '내란 수괴', '내란 동조 집단' 등 '내란 딱지 붙이기' 행태를 계속 자행해 왔다. 그러다가 슬그머니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3심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대장동 사건 등 엄청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기 전에 조기 대선으로 직행하기 위한 노골적 꼼수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졸속적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즉각 각하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새로운 탄핵소추문을 작성해서 재의결 절차를 밟는 것이 순리"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철회를 "민주당의 전술"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그대로 수용해준다면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도 "탄핵 사유에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지우려는 것은 누가 봐도 (의도가) 뻔하다. 법과 절차를 따져보니 이재명 대표 옹위를 위한 속도전에 걸림돌이 될 것 같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부분을 철회한 것을 두고 정치권 일각에선 탄핵심판 절차를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등이 형법상 내란죄가 맞는지를 판단하려면 국회 측에서 증인과 증거 등을 신청해 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 빼게 되면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헌성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신속 재판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을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