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신생아에게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한다.
2025-01-0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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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이름, 생년월인, 부모이름, 소망 등 앞뒤에 기록
[충북=위키트리 장해순 기자] 충북 단양군이 신생아 정보를 담아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출생아 가정에 선물을 주기로 했다.
단양군에 따르면 2025년부터 출생아 가정을 위해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출생 축하 아기 주민등록증을 제작·발급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제공되던 아기 사진 액자의 효율성과 만족도가 낮다는 평가를 반영해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이다.
아기 주민등록증에느는 출생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아 실용성과 기념성을 높였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실제 주민등록증 크기(86×54mm)의 카드로, 앞면에는 아기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사진이 담겨있으며 뒷면에는 태명, 출생 시 체중·신장, 혈액형, 띠, 부모 이름 및 소망 등을 기재해 소중한 순간을 기록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25년 출생아이며,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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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순 기자
hchang0793@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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