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경찰에 일임” 경찰 “거부”... 일파만파

2025-01-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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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법률적 논란 이유로 집행 거부 의사 밝혀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백동흠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이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국수본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한 것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만료일인 6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오동운 공수처장이 출근하고 있다. / 뉴스1
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공문을 접수했으나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공수처가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백 부단장은 또 “현재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체포영장 집행을 포함해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문에는 공수처법 47조, 형사소송법 81조, 291조, 200조의 6, 115조 1항을 근거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특별수사단은 공문 내용에 법률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의 주체는 분명히 공수처”라며 “공문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대신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문 접수 후 즉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을 경찰이 대신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며, 이번 사안이 법적 선례를 따르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전날 오후 9시쯤 공수처는 경찰에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경찰은 해당 공문을 이날 오전 7시쯤 접수했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