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식] 김천시,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나선다
2025-0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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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시행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 1억 원,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2.5% → 최대 연 5.5% 상향
[위키트리=김천] 황태진 기자 = 경북 김천시가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복지를 통한 저출생 극복에 나선다.
이에 시는 최대 2억 원 이내의 대출이자 최대 연 5.5% 이하까지 소득구간에 따라 달리 지원하며, 기본 2년으로 만7세 이하의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 가능하며 최대 6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추진한다.
대상은 경북도에 주민등록이 되있고, 혼인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포함)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무주택자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금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협약은행(NH농협은행, iM뱅크)에서 대출상담을 거친 후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시에서 자격 확인 후 추천서를 발급받아 협약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신동국 건축디자인과 과장은 “신혼부부가 겪는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고,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해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