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개헌 이후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 당선 가능”

2025-01-06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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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막강한 영향력 행사할 것”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아우라 지닌 채 보수 진영 계속 이끌 것”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핵돼도 보수 진영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화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의 인품과 공감 능력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정치인으로 변모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돼 수감되더라도 여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옥중에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예언과 같은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다른 보수 정부가 들어서 윤 대통령이 사면된다면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은 대체 불가능한 정치적 아우라를 지닌 채 보수 진영을 계속 이끌어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신 변호사는 5일 올린 글에선 "현직 대통령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광경을 연출하려는 수사기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들의 의도가 공명심 때문인지 정파적 이익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법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사법자제 원칙을 무시하고 자의적 법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혼란을 바로잡길 바란다"며 "대법원의 침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언론에도 강한 불만을 표했다. 그는 "수사기관과 언론이 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선정적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국격과 국익을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다수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수사기관과 언론이 최고 권력자를 수갑 채우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 변호사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에 대해선 "내란죄 관련 부분을 임의로 소추청구에서 뺀 것은 국회의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지 않고 소추위원이 독자적으로 취하한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며 "편법과 일탈이 탄핵 과정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을 것이다!]

새해가 되었다.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하나의 사건에 얽매이지 말고, 긴 호흡으로 역사의 물길이 어디로 뻗쳐가는지 눈을 돌려보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재판은 아마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재판에서 무엇보다 국회해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나라에서 삼권분립의 원리상 대통령에게 인정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누차 말하지만, 미국 연방대법원의 2024. 7. 1.자 ‘트럼프 대 미국’ 사건의 판결이 이 점에서 커다란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특별한 이념적 편향성을 가진 재판관이 아닌 한, 이 연방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받아들이며 탄핵소추의 기각 쪽으로 손을 들 것이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장의 내용이 거의 사실로 인정된다면 인용 쪽으로 기울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이 하여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의 집권 후반기는 전반기와 달리 많은 변모를 보일 것이다. 나는 그의 인품이나 뛰어난 공감능력이 고통과 시련이 내려준 귀한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여, 반대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보다 더 성숙한 정치인으로 바뀌게 하리라 본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선고를 받는다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그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난히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겠는가?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출마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우스운 일이다. 당장 보수가 궤멸상태에 빠지는데 무슨 수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들의 단견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나, 이것이 바로 현재 한국 보수의 답답하게 꽉 막힌 인식 수준이다.

그런데 그가 ‘파면’ 선고를 받는다면 이어서 형사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것인데, 그 후 윤 대통령의 운명을 한 번 짚어보자. 그의 영향력은 완전 소진해버릴 것인가? 그렇지 않다. 윤 정부가 끝나고 나서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윤 정부가 가졌던 장점이 다시 푸른 하늘에 희망의 메시지로 그려질 것이다. 무엇보다 윤 정부는 우리 헌정사상 권력형 부정부패가 사라진 최초의 정부이다. 그리고 그의 대중친화적 강한 리더십에 대한 흠모의 마음이 이재명 정부하에서 점점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편향적인 중국, 북한, 러시아 친화 외교정책의 얕은 한계를 목도하며 그에 대한 반감의 바람은 꾸준히 세기를 강화시켜 태풍의 단계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다.

지금 민주당의 실질적 과점주주인 이해찬 전 대표는 민주당이 향후 20년 내지 50년은 너끈히 일당지배를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데, 상당히 공감이 가는 해석이다. 언론과 시민단체를 거의 장악하였으니 그의 말은 절대 과장이나 허풍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어울려 그물처럼 촘촘히 형성하는 이익의 공생 연계가 워낙 강하여 다시 부정부패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의 시대착오적인 폐쇄적 세계관에 질린 국민 사이에서 과거의 윤 정부에 대한 향수가 강해지기 마련이다.

우선 당장 윤석열은 옥중에 수감되어서도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의 예언자적 점지는 공직선거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마치 제갈량이 오장원 전투 중 죽었음에도 희대의 전략가 사마의를 쫒아낸 고사가 떠오르리라. 죽은 공명(孔明)이 산 중달(仲達)을 쫓는다!

만약에 다른 보수정부가 들어서서 사면을 받아 그가 옥중에서 풀려난다면 아직 그 연령상 4년 중임의 대통령제로 개헌된 이후의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그는 보수의 진영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대체불가능의 정치적 아우라를 계속 지니며, 보수의 진영을 이끌어나갈 것임에 틀림없으리라.

덧: 새해를 맞아 미리 마련해둔 묘터에 다녀왔다. 죽음을 생각하면 마음이 맑아지는 법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너무 오래 산 탓일까? 요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법조인으로 그리고 헌법학자로 평생 살아온 날들과 유난히 자주 그리고 심각하게 부딪힌다.

왜 한국의 수사기관은 아직 현직 대통령인 분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광경을 나타내려고 저다지도 광분하는 것일까? 그들의 의도는 공명심일까? 아니면 정파적 이익에의 매몰일까?

일부 법관마저 ‘사회적 축조’(social engineering)의 기능은 삼권분립상 법관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법자제(Judicial Restraint)’의 이론이 세계적으로 지배적 대세임을 무시하고, 나아가 심지어 자의(恣意)적 법의 해석기능이 자신의 손에 주어진 양 오해, 착각하며 수사기관을 부추겼다. 또 대법원은 이 법관의 일탈에 관해 이해하기 어려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 존경하는 후배이다. 그가 부디 용기를 내어 헝클어진 사법부의 질서를 바로 잡기를 기다린다.

한편 한국의 무수한 언론은 수사기관과 함께 광적인 분위기를 부추기는 선정적인 보도를 멈추지 않는다. 나는 어린 소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60년 넘게 동아일보를 구독해온 사람이지만 요즘은 아침에 그 신문을 펼치는 것에조차 저항감을 느낀다.

많은 법학자 그리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비상계엄선포 행위가 내란죄로 되지 않으리라는 의견을 이미 표방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과 언론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다. 오직 그들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최고 권력자가 수갑을 찬 모습을 보다 선명하게 현출하려고 기관의 명운을 건 듯한 경쟁을 벌이거나 이를 옆에서 부추기고 있다. 그들의 마음에서 과연 ‘국격’이나 ‘국익’이라는 용어는 사라져 버렸는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이어지고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위원은 내란죄에 관한 부분을, 혼자서 임의로 소추청구에서 뺐다고 한다. 그러나 탄핵심판을 청구한 후 청구의 일부 취하 또는 추가는 소추위원의 독자적인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청구의 취하는 소추자인 국회의 뜻을 따라서 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정설이다. 더욱이 내란죄에 관한 부분은 이번 탄핵소추의 본질적 내용이 아닌가! 즉, 국회는 본회의를 다시 열어 의결의 형태로 이에 관한 수권을 소추위원에게 주고 난 다음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비로소 그 취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 슬픈 일이다! 이처럼 필수적이고 보편타당한 이론과 원칙들이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고 편법과 일탈이 국가의 중대지사인 탄핵의 전 과정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나는 그래도 살아온 날들이 가지는 무게가 있다. 그래서 습득한 이론과 구체적 현실의 부조화를 그것이 버텨준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희한한 풍경을 목도하며, 자신이 오래도록 가져온 가치관에 너무나 큰 상처를 입고 하소연을 한다. 나라도 나서서 그들의 아픈 심정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싶다. 그러나 시골에 묻혀 사는 나에게는 이런 글을 쓰는 것밖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