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 가서 직접 의견 밝힌다
2025-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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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일부 재판일에 직접 출석”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재판일)에 직접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이 5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 중 일부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끄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발표를 통해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해 본인의 의견을 직접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열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변론 절차를 확정했다. 첫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예정됐으며, 이후 16일, 21일, 23일, 그리고 다음 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1차 변론기일은 14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차 기일은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정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방대한 증거 목록과 쟁점을 정리해 사건의 핵심 줄기를 파악하겠다"며 준비 기일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준비 절차가 이미 마무리됐음을 명확히 했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했다. 내란죄를 포함해 형법 위반 여부까지 심리할 경우 탄핵 심판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심판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청구인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3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관저에 진입했으나 약 5시간 30분 만에 안전 문제를 이유로 집행을 중단했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6일 자정까지다.
경찰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경호처 경호본부장 A씨와 경비안전본부장 B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하고 출석을 요구했다. 특수단은 A 씨에게는 오는 7일 오후 2시까지, B 씨에게는 8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하도록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