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붙었다”… 오늘(3일) 새벽 남의 차에 불 지른 80대 남성, 현행범 체포

2025-01-0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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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 “차에 귀신 붙어서 내쫓으려고…”

귀신을 쫓는다는 이유로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등 매체가 3일 보도한 내용이다.

80대 남성 A 씨가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모습. / 연합뉴스 - 충북소방본부 제공
80대 남성 A 씨가 남의 차량에 불을 지른 모습. / 연합뉴스 - 충북소방본부 제공

충북 옥천경찰서는 방화와 재물손괴 혐의로 8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옥천역 앞에 주차된 차량 아래 종이상자를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 씨는 자신이 지핀 불을 옥천역 내 비치된 소화기로 끄겠다며 역 출입문에 벽돌을 던지는 행동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화로 차량 한 대가 전소됐고, 인근에 주차된 두 대의 차량도 일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약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차에 귀신이 붙었고, 이를 내쫓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북 칠곡에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그가 옥천에서 범행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인 방화죄는 고의로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 공용건조물, 일반건조물, 일반물건 등을 불태움으로써 성립되는 공공위험 범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에 따르면,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home 조정현 기자 view0408@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