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에 매달려 여자 집 훔쳐본 전자발찌남... 경찰은 그를 귀가시켰다 (평택시)
2025-01-03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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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두 자녀 데리고 다른 곳으로 피신
전자발찌를 차고 베란다에 매달려 여성의 집을 몰래 훔쳐보다 적발된 남성을 경찰이 귀가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2일 보도했다.
문제의 남성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두 자녀를 데리고 안전을 위해 다른 곳으로 피신한 상황이다.
매체에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1층에 거주하는 여성 A 씨가 “누군가 집 안을 몰래 보고 있다”며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했다. A 씨는 베란다에 한 남성이 매달려 있는 것을 목격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자 남성이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집 안에는 A 씨와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상황이었다.
용의자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로 올라가 창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변 CCTV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며 탐문 수사를 진행해 약 1시간 30분 만에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B 씨를 특정했다. B 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지구대로 임의동행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경찰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B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보호관찰관에게 인계해 귀가 조치했다는 점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경찰은 피해자 A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며, 그녀와 자녀들이 다른 가족의 집에서 머물도록 권고했다. 반면 가해자인 B 씨는 아무 제재 없이 집으로 돌아갔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아이들과 함께 도피 생활을 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나흘 뒤인 이날 뒤늦게 B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출동 경찰관들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긴급체포를 하기에도 긴급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피의자가 범행을 순순히 자백하고 임의동행 요청에 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씨는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사람이 먼저 A 씨의 집을 들여다봤고 자신은 그 상황을 보고 호기심에 베란다로 올라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란다 문을 열려 했다는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
인상착의가 B 씨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사건 당일 또 다른 침입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