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교통약자 협약택시 운영

2025-01-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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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

경기 의정부도시공사(사장 김용석)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협약택시 서비스를 2025년에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는 매년 의정부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협약을 맺고 이동에 불편함을 겪는 관내 비휠체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으며, 2025년 현재 사업 협약자 인원은 24명이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 및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여야 하며, 일시적 장애로 인한 진단서 제출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의정부 관내만 이동할 수 있으며, 휠체어 사용자는 이용이 불가능하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교통약자 이동지원 콜센터(☎031-826-2515) 또는 의정부도시공사 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김용석 의정부도시공사 사장은 “교통약자들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도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ome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