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 체포 시도... 체포 이뤄지면 조사 후 구치소 구금

2025-01-0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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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문 부수고 들어가 체포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 대통령실
법률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문을 부수고 들어가도 문제 될 게 없다면서 "경호원들이 이를 방해할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JTBC가 1일 보도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이 원칙"이라며 강제 집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체포영장 집행 시 일정을 조율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답하며, 경호처와의 협의 없이 진행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동안 대통령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세 차례 막은 전례가 있다. 경호처는 공무상 비밀이 요구되는 장소에 대해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지만,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JTBC에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밝혔고, 노희범 변호사 역시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경호원이 이를 몸으로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공수처는 경호처에 공문을 통해 경고 메시지를 보낼 계획을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경찰과 협의하면서도 경호처와의 협의를 배제한 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기 어렵게 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대통령이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이를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2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 과정에서 경찰력을 동원해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도 검토 중이다.

체포가 이뤄지면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이송돼 조사를 받은 뒤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조사 과정은 48시간 이내에 마쳐야 하며,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