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4-12-3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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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최종 관문 넘어
정국 불안정 중에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주호영 국회의원(국회부의장,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주호영 국회의원(국회부의장,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 개정안)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 대구시 제공

[대구=위키트리]전병수 기자=주호영 국회의원(국회부의장,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차 개정안)이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신공항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지난해 4월 여당 원내대표의 위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1차 개정안은 지난 6월 발의돼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돼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